이번에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것저것 공부하게 되었다 :)

오늘 거래를 했는데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갈 주택은 다세대 주택이라구 한다.
다세대 주택의 특징은
1. 호실별로 주인이 다를 수 있다!
예) 201호는 내가 주인, 202호는 너가 주인
-> 호실별 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중요
다만! 여러 호실을 소유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주택자가 되는 셈이다.
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여러 세금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만큼,
그 규제를 피하려면 임대사업자를 신청하기도 하는데
우리 집주인 할무니가 그 임대사업자이시다.
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10%는 임대사업자이던데 그중 한 분이신거다.
2. 다세대주택의 주인장이 임대사업자일 때 좋은점은?! 계약갱신을 할 때 임대료 인상이 5%가 max다. 그래서 내가 월세를 강남 치고는 싸게 구할 수 있었던 거다..!!! (실제로 동일평수, 동일연차인 타 원룸 대비 20만원 가량 쌌다)
* 다가구주택은 굳이 임대사업자를 안 해도 집 전체를 한사람의 명의로 보기 때문에,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가하는 제재, 세제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롭고! 임대사업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ㅜ
⭐️⭐️다세대주택, 임대사업자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최고라는 게 오늘의 결론!
